습근평 총서기는 "법치가 흥하면 민족이 흥하고, 법치가 강하면 국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은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전반적·전략적 견지에서 법치를 정의·설계·실천해 왔다. 또한 전면적 법치국가 건설을 위해 일련의 새로운 리념·사상·전략을 창조적으로 제시하여 습근평 법치사상을 형성했다. 이는 새 시대 전면적 법치국가 건설과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법치화 궤도에서 추진하는 근본적 준칙이자 행동 지침이 되고 있다.
해남 자유무역항은 12월 18일부터 공식적으로 '봉쇄형 통관' 운영을 시작하며, 현재 각종 준비 작업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하이난 자유무역항법' 심의·통과에서부터, '해남 자유무역항 간소화 심사비준 조례' 및 '외국인 투자조례'의 시행에 이르기까지 주요 개혁들이 모두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자유무역항 건설 과정에서 법치는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견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습근평 총서기는 "전면적 법치국가는 국가관리의 의미 깊은 혁명으로, 당의 집권과 국가 발전, 국민의 행복과 안녕, 국가의 장기적 안정과 직결된다"고 깊이 강조했다.
제18차 당대회 이후, 당 중앙은 전면적 법치국가 건설을 명확히 제기하고 이를 '네 가지 전면적' 전략 구도에 포함시켰다. 습근평 총서기는 전면적 법치국가 추진을 위해 직접 기획하고, 직접 배치하며, 직접 다양한 중대한 사안들을 추진하고, 수많은 중요한 연설과 지시를 내렸다.
2014년,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는 전체 회의 형식으로 처음 전면적 법치국가를 연구·배치했다. 2018년에는 중앙 전면적 법치국가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습근평 총서기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의 새 려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2020년 11월, 중앙 전면적 법치국가 업무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의 핵심 성과는 처음으로 습근평 법치사상을 체계적으로 제시·설명하고, 전면적 법치국가 사업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한 것이다. 습근평 법치사상의 인도 아래, 전 당·전 국민은 한마음으로 법치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왔다.
마회덕 중국정법대학 총장은 "습근평 법치사상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시대가 요구한 당의 중대한 리론적 혁신 성과이며, 습근평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며 "이는 새 시대에 왜 전면적 법치국가를 실천해야 하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시대 이후, 중국에서는 헌법을 중심으로 한 중국특색사회주의 법률체계가 점차 완비되었고, 법에 따른 국가 통치와 헌법에 따른 관리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법은 인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취지를 실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이 탄생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이후 처음으로 '법전' 명칭을 사용한 법률이며, 시행된 지난 5년 간 사회관리의 모든 층위에 깊이 스며들어 덕과 법의 결합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국가안전에서 과학기술 혁신, 공중보건에서 생물안전, 생태문명에서 위험 방지, 그리고 대외법치에 이르기까지 장기적 발전과 직결되는 여러 분야의 법률 제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유효한 법률이 310건, 행정법규가 600여 건, 지방성 법규가 1만4천여 건에 달한다.
황해화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연구실 주임은 "전인대 및 상무위원회는 습근평 법치사상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아, 항상 인민 중심의 원칙을 견지하고, 좋은 법을 제정해 좋은 거버넌스를 이끌어 왔다."며 "헌법을 중심으로 한 법률체계는 시대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발전·완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치정부는 법치국가 건설의 중점이다. 제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행정 법집행의 규범화를 가속 추진하고, 행정심판의 효률을 지속적으로 향상했으며, 정부 서비스가 끊임없이 최적화되고 법치정부 건설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갔다. 전면적 법치정부 건설에 대한 감독 점검이 심화되어, 성급 차원에서 점검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각 지역·부처는 '효률적으로 한 가지 일을 처리하기'를 목표로 '성 간 처리', '가까운 곳에서 처리', '모바일 처리'를 추진해 정부 기능 전환과 경영환경 개선을 이끌었다.
공정한 사법은 법치국가의 생명선이다. 제18차 당대회 이후, 사법체계의 종합 개혁이 심층적으로 추진되어 사법책임제가 정착되고, 사법의 질·효률·공신력이 꾸준히 향상되었다. 조직범죄,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법에 따라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법치에 대한 인민의 만족도·행복감·안전감이 더욱 높아졌다.
법치사회는 법치국가의 토대이다. 현재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공공 법률 서비스 체계가 기본적으로 구축되었으며, 인민조정을 중심으로 한 대조정 구조가 정비·완비되었다. 전국 99% 이상의 현에 사회 안녕 종합관리센터가 설립되어 "한 곳만 방문하면 되고, 한 번만 가면 된다"는 서비스가 실현되고 있다. 도시든 농촌이든 법을 존중하고 배우고 지키며 활용하는 문화가 널리 정착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은 법에 따른 국가 관리·당 관리·정부 행정이 함께 추진되고, 법치국가·법치정부·법치사회가 통합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법치는 중국 경제가 고품질 발전의 항로에서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강력히 뒷받침하며, 경제의 빠른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 안정을 이어가는 새로운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