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응급관리부, 세무총국, 국가의료보험국 등 부서와 공동으로 <퇴직 년령 초과 로동자 기본권익보장 잠정규정>을 발부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장정규정>의 적용범위는 용인단위가 법정 퇴직 년령을 초과한 로동자를 채용하고 퇴직 년령 초과 근무 로동자가 용인단위의 로동관리를 받으며 용인단위에서 배치한 유급로동에 종사하는 상황들을 포함한다.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한 로동자가 퇴직후 고용주에 의해 채용된 경우 <잠정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잠정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용인단위는 퇴직 년령 초과 로동자의 로동보수를 제때에 정액 지급해야 하며 로동보수는 최저로임기준보다 낮지 말아야 한다.
법정근무시간 규정과 명절기념일 휴가방법을 준수하고 일반적으로 퇴직 년령 초과 로동자의 초과근무를 배치하지 않으며 초과근무를 배치했을 경우 로동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용인단위는 적합한 일자리와 로동강도를 정해야 하며 안전생산과 직업위생의 교육과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국가규정에 따라 퇴직 년령 초과 로동자를 위해 산재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양로보험 연장이 필요한 퇴직 년령 초과 로동자는 개인신분으로 양로보험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다. 용인단위와 협의하여 용인단위도 양로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개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용인단위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회보험처리부서는 공공서비스를 한층 최적화하고 정보조회경로를 원활하게 하여 납부인원을 위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효률적이고 편리한 보험가입 및 납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