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동차운전에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공안부는 <동력운전차량 운전자 피로운전인정규칙>(GA/T 2372-2026)을 발부했으며 새 규정은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로부터 ‘운전시간만 따지던’ 낡은 단속방식에서 탈피하여 운전행위+생리상태+생활궤적을 아우르는 3차원 립체판정이 도입되며 이중 한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모두 피로운전에 속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