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판공청, 재정부 판공청, 과학기술부 판공청, 문화관광부 판공청, 국가체육총국 판공청이 공동으로 '교외양성기구 재무관리 잠정방법'을 발부해 교외양성기구 재무활동에 전면적인 규범화 요구를 제기하고 개최자의 출자의무와 자본도피 불허 요구를 명시했으며 아울러 상장회사, 외자기업의 의무교육단계 학과류 양성기구 투자를 금지, 중소학교의 양성기구 개설 및 참여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방법'은 교외양성기구의 재무관리체제를 명확히 했는바 교외양성기구 당조직이 재무의 중대결정과 감독에 참여하는 관리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법정대리인이 본 기구의 재정업무 및 재무자료의 진실성,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며 국가의 통일적인 회계제도에 따라 회계핵산을 하고 회계기구 설치 및 회계인력 배치에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자금운영 면에서 '방법'은 교외양성기구의 수입 집중, 선입금 감독관리, 계약체결 및 환불에 대해 규정했으며 융자 및 양성봉사비용 수입은 주로 양성업무에 사용하고 대규모 자금 지불 결정제도를 구축하여 대규모 자금 지출의 절차, 방식 및 규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 및 부채 관리 면에서 '방법'은 자산의 안전성과 완전성을 수호할 것을 강조했으며 비영리성 양성기구가 대외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양성기구의 대출신청 사용방향을 명확히 했으며 채무위험 조기경보기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익분배 면에서 '방법'은 양성기구의 순자산(리윤)의 사용 및 분배 방식을 명확히 하고 비영리성 양성기구 개최자가 배당 또는 기타 투자수익을 얻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외 재무청산 면에서 '방법'은 또 양성기구의 청산정황, 청산주체, 잔여재산 청산 순서와 지배를 규정했으며 환급대상 학생의 양성비용을 우선적으로 정산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흑룡강신문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