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3월 18일 <로인 인지장애 예방개입기술표준> 등 7가지 추천성 위생업계표준을 공포했는데 관련 표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중 <로인 인지장애 예방개입기술표준>에서는 인지장애예방서비스기구는 12개월마다 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시간을 선택하여 인지장애예방서비스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평가결과에 근거하고 서비스군체의 동적인지평가와 결부시켜 서비스군체와 서비스계획을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의료양로결합 건강관리서비스표준>에서는 의료양로결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의 기본요구와 의료양료결합 건강관리서비스의 서비스항목을 규정하고 기구, 가정, 사회구역 3가지 서비스상황을 제공했으며 3가지 상황에서의 서비스 절차와 요구 및 서비스 평가와 개진을 명확히 했다.
<로인 기능상실 예방서비스표준>에서는 서비스내용에 로인 기능평가, 기능상실예방건강교육, 만성질환 및 위험요소 관리, 신체활동지도, 영양지도, 시력기능 보호, 청력기능 보호, 근육골격질병 예방통제, 쇄약예방통제, 락상예방 등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다.
출처: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