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 ‘은령행동(银龄行动)’ 명목으로 상업활동을 전개하여 리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할 데 관한 안내 발표
최근 일부 기구와 개인이 ‘은령행동’ 명목으로 상업활동을 전개하여 리익을 도모하고 있다. 군중들의 리익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1. <전국로령사업위원회 새 시대 ‘은령행동’을 심층적으로 전개할 데 관한 지도의견>에서는 ‘은령행동’은 로인을 주체로 한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명확히 했다. <자원봉사조례>에 따라 ‘은령행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자원, 무상, 평등, 성실, 합법의 원칙을 준수한다.
2. 민정부, 전국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 중국로령협회는 어떠한 기구나 개인이 ‘은령행동’의 명목으로 전개하는 투자리베이트(投资返利), 판매리베이트(销售返佣), 가맹리베이트(加盟返点) 등 어떠한 형식의 상업활동도 수권, 비준, 동의를 한 적이 없다.
3. 사회대중들이 만약 불법분자가 ‘은령행동’의 명목으로 허위선전, 가격사기, 불법광고, 불법모금, 사기 등 불법범죄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소속지 관련 직능부문에 고소, 고발, 신고하기 바란다.
민정부 로령사업사, 중국로령협회 권익보호부
2025년 9월 23일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