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료해한 바에 따르면 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은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각 지역 식품안전 판공실에서 문제지향성을 견지하면서 관련 부문을 독촉하여 식품안전을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인민군중들이 평안하고 즐거우며 상서로운 명절련휴를 보낼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식품생산판매고리의 감독관리를 잘하고 월병, 케이크 등 명절음식과 명절소비량이 큰 식품 생산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농촌농산물시장, 도시와 농촌 결합부 농산물시장, 농촌지역 식품판매주체에 대한 ‘3무’식품 판매, 가짜저질식품문제 배제조사와 정돈을 강화해야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육류제품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한 불순물첨가, 가짜를 진짜로 충당하기, 허위선전 등 불법행위를 엄격히 타격해야 한다.
전통전자상거래플랫폼, 라이브방송플랫폼 등 온라인식품거래 제3측 플랫폼에 대한 감독검사강도를 높여야 한다.
음식서비스고리에 대한 감독관리를 잘하고 관광풍경구, 음식집중소독구 등을 중점구역으로 삼고 연회쎈터, 체인음식점 등을 중점대상으로 삼으며 생식해산물 등 위험이 높은 음식을 중점품종으로 삼고 온라인음식, 농촌집단식사 등을 중점업종형태로 삼아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사고의 발생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식품안전 추출모니터링을 잘하고 월병, 주류 등 명절에 잘 팔리는 식품에 대한 전문추출검사를 전개하여 불합격식품과 문제가 있는 식품을 발견하면 제때에 확인조사처리를 전개함으로써 식품안전위험을 확실히 방지해야 한다.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고 빠르게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타격하고 인원에 대한 처벌요구를 엄격히 락착하며 범죄에 련루되면 일률로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식품안전 돌발사건을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