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원지방법원은 23일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화성배터리공장화재’ 사고에 대해 1심판결을 내리고 관련 기업 대표 박순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국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죄명으로 박순관에서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한국 련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2022년 한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실시한 이래 관련 사건에서 선고된 최고 형량이라고 한다.
법원은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원활하게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했다. 한국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법원은 “이번 화재사고로 인해 23명이 사망하여 경위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이날 법원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과실치사 등 죄명으로 박순관의 아들 박중언 관련 기업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한화를 선고했다.
2024년 6월 24일, 한국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한 배터리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3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17명이 중국공민이였다. 한국 경찰, 고용로동부로 구성된 ‘화성배터리공장화재’ 사고조사팀이 작년 8월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배터리공장은 포장 바꿔치기 등 방식으로 품질검사를 통과했고 생산과정도 조잡하게 진행되여 결국 불량배터리제품이 화재를 일으켰으며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