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재정부는 9월 18일 <육아보조금제도관리규범(시행)’을 인쇄발부했다. <관리규범>은 인민중심의 원칙을 고수하며 혜민리민, 안전성 및 규범성, 간편성 및 실행성을 강조하는바 주로 다음 네가지 중점을 두드러지게 했다.
신청과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육아보조금의 신청자격을 명확히 하고 신청자료를 간소화했으며 신청절차를 최적화하고 온라인신청을 위주로 했다. 심사업무는 빅데터심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실질적으로 기층의 부담을 줄일 것을 강조했다. 1차 심사 및 심사 확인 작업은 원칙적으로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완료되여야 한다.
지급 시점과 경로를 명확히 했다
육아보조금은 년간으로 계산하여 1년에 한번씩 지급된다. 각 성은 실제 상황에 따라 지급시점을 확정하고 보조금이 제때에 충분히 지급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분기마다 최소 한차례씩 집중적으로 지급한다. 지급경로는 신청인 또는 영유아의 은행카드 또는 기타 금융계좌이다.
정보관리를 강화했다
‘고효률적으로 한가지 일 처리하기’와 결합하여 공안, 민정, 인력자원사회보장, 건강건강 등 다방면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비교한다. 각급 정보시스템 사용자에게 정보안전책임을 리행하도록 요구하며 월권하여 정보를 처리하거나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하거나 게시해서는 안된다.
감독관리를 강화했다
육아보조금제도의 시행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감독검사를 받는다. 각급 위생건강부문과 재정부문은 자금감독검사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대리발급 기구와 직원에 대한 관리요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보조금을 사취하거나 부정수령한 자는 자금을 회수하고 관련 책임을 추궁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