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국무원 정책정례브리핑을 개최했는데 재정부 부부장 곽정정과 교육부 관련 책임자가 무료 학령전교육정책의 점차적인 시행과 관련된 상황을 소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재정부 부부장 곽정정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시행하는 보육교육비 면제정책은 모든 유치원 대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가을학기에 약 12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육교육비가 가정 학령전교육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에 비용을 면제하면 가정의 교육지출이 효과적으로 감소된다. 올해 가을 한학기에만 전국 재정은 약 200억원의 지출을 늘리고 이에 따라 가계지출이 200억원 줄어들 것이다.
보육교육비면제 보조자금은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분담하며 중앙재정이 큰 부분을 감당하고 중서부지역에 편향한다. 각 지역은 중앙보조자금과 자체 재정을 총괄적으로 안배하여 제때에 충분한 자금배분을 보장함으로써 이 혜민정책의 원활한 실시를 보장한다.
보육교육비는 어떤 표준에 따라 면제되는가? 재정부 상세히 설명
재정부 부부장 곽정정은 국무원 판공실의 <의견>에서는 지방 관련 부문이 제정한 공립유치원 보육교육비 수금표준에 따라 시행한다고 명확히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공립유치원 아동은 원래 받은 만큼 면제한다.
교육부문이 비준하여 설립한 민영유치원에서 재학 중안 적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민영유치원 소재지 같은 류형의 공립유치원 면제수준을 참조하여 보육교육비를 감면한다.
례를 들어 모 민영유치원의 승인된 보육교육비 수금표준이 일인당 매달 800원이고 소재지 같은 류형의 공립 유치원의 보육교육비 수금표준이 500원인 경우 정책이 실시된 후 공립유치원 대반 아동은 더이상 보육교육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민영 유치원 대반 아동은 차액 부분인 300원만 내면 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