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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초과근로자들의 권익 보장! 우리 나라 새 규정 마련 예정
//hljxinwen.dbw.cn  2025-08-05 15:50:54

  7월 31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는 <정년초과근로자 기본권익 보장 잠정규정(공개적 의견수렴 원고)>을 발포하여 처음으로 정년초과근로자 기본권익의 범위 및 그 보장수준을 명확히 하고 그들의 권익수호를 위해 법적 의거를 마련했다.

  정년초과근로자란 법정정년퇴직년령이 지난 근로자를 말한다.

  수도경제무역대학 로동경제학원 교수 범위(范围)는 전에 현행 근로법과 근로계약법을 직접 적용할 수 없었기에 정년초과근로자들의 관련 권익이 법적으로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권익을 수호할 때에도 의거가 명확하지 못하거나 경로 또는 체제가 원활하지 못한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잠정규정에 근거해 고용단위에서는 정년초과근로자와 서면으로 된 용역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근무내용, 근무장소, 근무시간, 계약기한, 휴식 및 휴가, 근로보수, 사회보험 등 사항들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잠정규정에 근거해 고용단위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년초과근로자에게 연장근무를 배치하지 말아야 하며 정년초과근로자에게 직업금기작업 등 그의 심신건강을 해치는 작업 또는 위험작업을 하도록 배치해서는 안된다.

  정년초과근로자가 산재보험의 보장을 받기 어려운 문제에 비춰 잠정규정에서는 고용단위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정년초과근로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그를 위해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중국로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 근로인사쟁의연구실 주임 황곤은 “정년초과근로자를 산재보험적용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년초과근로자들이 산재를 입은 후 배상받을 권리를 보장했다”고 인정했다.

  정년퇴직자들이 다시 취업을 하면 계속 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는가? 잠정규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대우, 종업원의료보험 정년퇴직자대우를 향유하고 있는 정년초과근로자는 계속 일을 해도 기존의 기본양로보험대우와 종업원의료보험 정년퇴직자대우를 계속 향유할 수 있다.

  황곤은 “잠정규정은 정년초과근로자들이 양로대우와 의료보험대우를 향유하는 부동한 정형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들의 취업기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양로보험 또는 기본의료보험 최저납부년한에 미달한 정년초과근로자들은 개인신분으로 계속 관련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고 고용단위와 협상해 고용단위에서 그를 위해 관련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만약 고용단위에 악의적인 로임체불, 임금공제, 보험책임 회피 등 행위가 있을 경우 어떻게 권익을 수호해야 하는가?

  잠정규정은 한편으로는 정년초과근로자의 기본권익을 근로보장 감찰범위, 안전생산 및 직업병예방퇴치 감독관리범위에 포함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년초과근로자의 기본권익 쟁의를 근로쟁의조정중재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년초과근로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률적인 권익보장경로를 부여했다.

  범위는 “이런 규정은 정년초과근로자들의 기본권익과 기타 합법적 권익을 전 방위적으로 보장하고 사법과 준사법 부문, 행정부문, 공회조직 등 다부문이 협동하는 기제를 구축함으로써 합력을 형성해 정년초과근로자들의 기본권익이 실제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이다”고 말하고 나서 “이는 인구로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관철하는 필요한 조치로서 취업 의향과 능력이 있는 로인들이 더욱 마음놓고 편안하게 자신의 근로가치를 발휘하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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