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2024년도 개인소득세결산이 본격 시작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국가의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직업자격증서를 받으면 평생교육 특별부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해당 증서를 받은 해에 개인소득세앱을 통해 평생교육 특별부가공제를 신청하면 3600원의 표준에 따라 세전정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의점
같은 년도에 여러개의 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하면 그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다. 즉 최대 3600원의 공제혜택만 받을 수 있다. 부동한 년도에 부동한 자격증을 취득하면 여러번 헤택을 받을 수 있다.
평생교육 특별추가공제는 학력(학위) 평생교육과 직업자격 평생교육을 포함한다. 만약 한해에 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하고 또 학력(학위) 평생교육도 존재한다면 이 두가지는 서로 부동한 평생교육 류형에 속하므로 중복하여 누릴 수 있다. 즉 해당 년도에 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하면 3600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학력(학위) 평생교육은 최대 400 x12=4800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두가지를 합치면 1년에 최대 8400원의 세전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