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통지에서는 토지용도통제제도를 엄격히 집행할것을 요구했다. 토지리용 총체계획에서 확정지은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건축물, 구조물은 재건하거나 확건하지 못하며 집체건설용지사용권은 류전하지 못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고 계획확정한 농용지와 리용하지 않은 토지를 건설용지로 전변시키는것을 엄격히 제한하며 건설용지로 전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토지리용 총체계획에 부합되여야 하고 토지리용 년도계획에 넣어야 하며 법에 따라 심시비준수속을 밟아야 하는외 먼저 점령과 보조평형을 실현해야 한다.
이밖에 통지에서는 토지의 유형시장건설을 가속화할것도 요구했다. 국유토지양도, 매각제도와 련결되는 농촌집체건설용지 양도, 매각제도를 건립한다. 농촌집체건설용지양도, 매각의 실지수요에 따라 통일, 공개, 대민봉사, 고효률의 원칙하게 토지의 유형시장기능, 분포를 완벽화하며 제도규범을 건립 및 건전히 한다. 농촌집체건설용지류전관리를 규범화하고 사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며 심시비준절차를 명확히 한다. 집체건설용사용권을 대체하여 용도를 개변하거나 시장에서 류전될 때 토지의 유형시장에서 공개거래를 해야 한다. 집체건설용지사용권류전계획을 편성하고 현(시)이상 인민정부에 신청하여 심사비준을 거친후 현(시) 국토자원행정주관부문에서 조직,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