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16)
토지도급 한해 한번씩 계약
촌 토지도급비 30만원 만회
본사소식 계동현 계동진 명준조선족촌에서는 새해에 들어 토지도급문제를 고향마을을 가꾸고 촌민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효과적인 조치를 따라세워 토지도급의 촌 통일관리를 실현하고 지난날 토지도급계약이 혼란하고 토지도급비가 불합리하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했다.
현재 명준촌은 원래 명준촌과 화흥촌을 합병한 련합촌으로서 호수가 212호, 호적인구가 801명, 경작지가 230헥타르 된다. 그러나 실제 상주인수는 340명이고 조선족농사호는 29호에 농사면적이 50헥타르가량밖에 안돼 절대다수 촌민들이 토지를 외지에 양도된 실정이다. 새해에 들어 토지도급비가 지난해 3500원으로부터 5000원으로 껑충 뛰면서 토지도급문제는 촌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특히 예전에 외지로 양도한 토지도급비는 헥타르당 몇백원밖에 안돼 현재와 엄청난 가격차이를 보이면서 회피할수 없는 급선무로 대두했다.
지난해 새로 당선된 촌당지부서기 황기호씨를 비롯한 새로운 촌지도부성원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촌민 개개인의 일이 아니라 고향땅을 지키고 촌민들의 리익을 수호하는 대사로 간주하고 해결사업에 착수했다. 이 문제해결의 관건은 도급인의 리해와 협조를 얻는것이다. 하여 진 사법조리를 법률고문으로 초빙하여 불합리한 토지도급비를 조절할데 관한 상급의 정책에서 합법적인 근거를 찾고 개개인들이 촌조직을 통과하지 않고 사사로이 계약맺은 비정당성을 내세웠으며 또한 사상사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당사자 쌍방이 지난날 맺은 불합리한 계약을 조절하고 도급비기준도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령활성있게 조절하여 쌍방이 다 접수할수 있게 했다.
례를 들면 주호림농민은 4년전에 헥타르당 도급비를 500원에 10년 계약하고 한꺼번에 계약금을 몽땅 챙겼다. 계약대로 하면 아직 6년이란 기간이 남아있다. 현재 도급비가 5000원까지 뛰여오른데 비하면 이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였다. 하여 그는 적당히 조절할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급자는 도급맡아 아직까지 덕본것이 없다며 동의하지 않아 협의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촌지도부에서는 도급맡은 외지호에서 이미 10년 도급비를 한꺼번에 지불한 사실과 현재 도급비가 10배나 오른 현실을 감안하여 조절기준을 새해 토지도급비 5000원보다 낮은 3000원으로 정해 쌍방이 다 접수할수 있도록 조해했다. 또 다른 한 농호에서는 지난해 헥타르당 도급비를 2000원으로 3년 계약했는데 상향조절시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촌조직에 기대를 걸었다. 촌지도부에서는 이 역시 당시 계약을 맺을 때 불공평한 조건밑에 체결한 계약인것을 고려하고 당사자 쌍방을 한자리에 불러다놓고 충분한 협상을 거쳐 4500원으로 조절시켜주었다. 이렇게 하다보면 얼마만한 시끄러움을 겪어야 하는것은 그만두고 외지 도급맡은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욕도 먹고 위협공갈도 받군 했지만 촌지도부에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절사업을 끝까지 떠밀었다. 올해 이 촌에서는 지난날 맺은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토지도급비를 조절한 면적이 무려 1000무 되고 촌민들을 위해 만구한 경제손실이 무려 30만원에 달한다.
올해 명준촌지도부에서는 지난날 토지도급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바로 잡는외에 새해부터 전촌 토지에 대해 한해에 한번씩 도급계약을 맺을데 관한 결정을 내오고 새로 도급계약을 맺거나 조절계약을 맺는 농가들한테 촌에서 통일로 작성한 계약서류를 나누어주고 촌의 동의밑에 계약서에 사인하게 하여 토지도급의 촌 통일관리를 실현했다. 이번 일을 통해 경험교훈을 쌓은 촌민들이 촌지도부의 결정에 적극 호응해 나섰는가 하면 토지를 도급맡으려는 외지 사람들도 더는 편법을 쓰려고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다. 이로써 명준촌에서는 향후 새로운 토지도급분쟁에 믿음직한 방지기반을 미연에 닦아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