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18)
부동산개발업체 원가 증가
7가지 상황 '청산'에 직면
국가세무총국이 16일에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부동산개발업체를 상대로 토지가치증가세를 정식 징수하게 된다. 부분적 개발업체와 주택중개소는 ' 이 새정책은 부동산업체의 원가를 증가시켜 주택가격 인상을 초래하게 된다'고 인정했다.북경시지방세무국에 따르면 북경시 세칙방안이 잇달아 제정실되게 된다.
7가지 상황 '청산'에 직면
토지가치증가세란 납세인이 부동산 양도시 취득한 수입에서 규정된 항목 금액을 감한후의 가치증가액에 따라 비례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국가세무총국 부동산개발업체 토지가치증가세 청산 관리 문제에 관한 통지'는 최초로 명확히 규정했다.부동산개발프로젝트 전부 완공, 판매 완성, 미완공 부동산개발프로젝트 정체 양도 등 7가지 상황의 부동산기업은 '청산'범위에 들게 된다.
새세금정책 개발업체의 리윤에 영향
중대항기부동산 경영매출 부총경리 조석혜는 "만약 토지가치증가세를 정식 징수한다면 모든 개발업체의 리윤이 영향받게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개발업체를 상대로 한 토지가치증가세는 1993년에 제정된후 줄곧 정식 실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2005년말에 심수에서 최초로 토지가치증가세를 회복할것을 제기한 후 전국 각지에서 련이어 토지가치증가세를 회복하기 시작했다.조석혜는 " 이전에 국내 각지에서는 토지가치증가세를 부동산업체 분양주택판매수입의 1% 비례로 사전에 징수하는데 이것마저 '자금유치우대정책'을 리유로 면제되여 토지가치증가세가 거의 없다싶이 되였다"고 밝혔다.
새세금정책 주택가격 인상에 키질
중원부동산연구부 서초경리는 " 이전에 부동산개발 원가계산시 토지가치증가세 항목이 없었다. 만약 정식 징수한다면 반드시 원가에 넣어야 하기에 주택가격 인상이 필연적이다. 공급이 딸리는 아파트의 경우는 가격인상이 긍정적이다"고 밝혔다.
북경 서부에 위치한 모 아파트 경영매출전문인원은 "이전에 토지가치증가세 원가를 고려해 본적이 없다. 향후 원가가 얼마나 증가되겠는지 세칙이 나온후 계산해 보아야 알 일이다. 원가 증가는 필연적으로 주택가격을 영향 주게 된다"고 밝혔다.
/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