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8.11.20
최근 국토자원부에서는 농촌집체건설용지류전관리를 강화하고 집체건설용지시장투입행위를 규범화하며 농촌집체토지에 상품주택을 건설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자원부에서 발표한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농촌집체건설용지류전은 도시와 농촌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하며 농민토지재산권익을 수호하고 보장하는데 특수한 의의가 있다. 농촌집체건설용지류전관리를 강화하고 집체건설용지시장투입행위를 규범화하며 제도혁신을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추진한다.
통지에 따르면 토지리용 총체계획에서 확정한 도시와 향촌건설용지범위내에서 비농민이 농촌집체토지를 건설 및 사용할 경우 국가에서 징수하게 된다. 토지리용 총체계획에서 확정한 도시와 농촌건설용지범위외 교통, 에너지, 수리 등 기초건설 및 국방, 군사 등 공익성 용지에서 대해서는 지속 국가에서 징수하게 된다.
향(진)촌 공공설비와 공익사업건설용지 및 농촌 촌민들의 법정 주택기지에 사용되는외 비준을 거친후 농촌집체토지를 점용하여 비공익성항목을 건설할 경우 토지리용 총체계획에 부합되는 전제하에 농민들이 법에 따라 여러가지 방식으로 개발경영에 참여하는것을 허락하며 따라서 농민들의 합법적인 권익도 보장해 준다. 농촌집체토지를 리용하여 상품주택, 골프장, 국가산업정책과 토지공급정책 등 법률법규의 규정을 어기는 항목을 건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