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08)
올해부터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도 토지 사용세를 매년 1차 내야 한다.
국무원은 '토지사용세 잠행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발표했다. 이 조례는 중국의 국내 기업들이 매년 1차 내는 토지 사용세를 외국인 투자 기업과 외국 기업으로 확대하고 토지사용세를 최대 3배로 올린것이 골자다. 토지사용세 부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 등 외국 기업들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공장을 지을 때 지방정부 등에 한 차례 토지매입(토지사용료) 비용을 내는것으로 끝났으나 앞으로는 매년 토지사용세를 내야 한다.
토지사용세는 대도시의 경우 1평방미터당 0.5∼10원이였으나 올해부터 1.5∼30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중소도시는 0.4∼8원에서 1.2∼24원으로 소도시는 0.3∼6원에서 0.9∼18원으로 조정됐다. 현급 지방이나 공업구 등은 0.2∼4원에서 0.6∼12원으로 조정됐다.
/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