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적지 않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려행을 계획하고 있다. 출입경 관련 많이 묻는 문제에 대해 북경출입경변방검사총역 경찰측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아동증건의 유효기한은 성인과 구별된다. 적지 않는 부모들이 모든 려권의 유효기한이 10년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변방검사경찰은 일반려권 및 향항오문통행증의 유효기한은 나이에 따라 구분된다고 해석했다. 만 16세 미만 신청자의 증건 유효기한은 5년이고 만 16세 및 이상이면 유효기한이 10년이다. 경찰측은 아동증건은 갱신주기가 비교적 짧기에 만료되기 쉬우므로 출행 전에 반드시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부 부모들은 영유아가 부모와 함께 통관할 수 있는지,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지 물었다. 경찰은 나이에 상관없이 갓 태여난 아기를 포함해 반드시 본인의 유효한 출입경증명서를 소지하고 변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아동의 쾌속통로사용은 조건제한이 있다. 만 7세 미만이거나 1.2메터 이하 어린이는 쾌속통로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부모와 함께 인공통로를 통해 수속을 취급해야 한다. 나이와 신장 조건을 충족하고 증명서에 미리 지문정보를 남긴 아동은 단독으로 쾌속통로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외 경찰측은 아동이 빠르게 성장하고 외모변화가 비교적 흔하게 일어나기에 만약 증건사진과 본인의 현재 모습의 차이가 너무 크면 통관검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