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여러 항공사로부터 입수한 바에 따르면 6월 5일부터 판매되는 국내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인하된다.
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800km 이상 항로: 승객 1인당 150원의 유류할증료 부과
800km(800km 포함) 이하 항로: 승객 1인당 80원의 유류할증료 부과
현재 800km 이상 항로는 170원, 800km(800km 포함) 이하 항로는 90원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번 조정으로 각각 20원안, 10원 인하되는 셈이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