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마침 딸기가 출시되는 계절이다. 북방의 유명한 딸기생산지인 료녕 단동에서는 지난달(3월 1일)부터 딸기산업에 초점을 맞춘 전국 최초의 지역성 규정 <단동시 딸기산업발전촉진조례>를 시행했다.
산업발전은 표준에 따라야 해, 단동 딸기생산 점차 규범화
<단동시 딸기산업발전촉진조례>는 산업발전과 지원, 품종 최적화 및 홍보, 재배관리, 류통과 가공, 품질안전 및 감독관리, 브랜드구축 및 보호 등 총 9장으로 구성되였으며 딸기산업의 전체 사슬을 포함한다.
조례는 단동 딸기묘목의 품질기준을 제정하고 보급하며 고품질의 상업화 딸기묘목의육성과 응용을 격려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상품화 딸기묘목의 생산경영자는 묘목의 출처, 품질, 판매목적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위조 및 품질이 떨어지는 딸기묘목을 생산 및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농업기술문제인데 왜 립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가?
단동시딸기산업협회 회장 서강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단동에서 주로 재배되는 것은 99딸기, 즉 홍안딸기이다. 1999년부터 재배되여 지금까지 보급되였고 이후 묘목의 로화, 병충해 증가 등 문제가 출현했는데 묘목의 표준화 및 순도를 보호하기 위한 립법이 필요했다.
재배관리부분에서 조례는 단동의 딸기재배자들이 안전성과 효률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농약, 비료 등 농업투입품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며 범위나 량을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재배기업, 합작사 등 조직은 재배기록을 수립하고 농업투입물 사용, 병충해 발생 및 방제, 수확날자 등 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최소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류통과 가공 단계에서 조례는 딸기품질 등급기준을 제정하고 시장이 고품질 및 고가의 가격책정기제를 형성하도록 인도할 것을 제안했다. 단동딸기 품질표시를 도용해서는 안되며 단동딸기 가공품이 아닌 제품을 단동딸기제품으로 속여 판매해서는 안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