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중국남방항공, 중국련합항공 등 항공사들에 따르면, 4월 5일 0시부터 판매되는 중국 내지 로선 항공권의 연료 할증료가 인상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800km(포함) 이하 구간은 구간당 60원, 800km 초과 구간은 구간당 120원이다.
유아(영아) 승객은 연료 할증료가 면제된다.
4월 4일(포함) 이전에 판매된 중국 내지 로선 항공권의 경우 4월 5일(포함) 이후 변경하더라도 새 기준에 따른 차액 추징은 없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