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국제항공, 남방항공, 하문항공, 중련항공 등 많은 항공사가 공고를 발표하여 국내선 승객의 유류할증료 부과표준을 조정했다.
2026년 4월 5일(포함)부터 판매되는 항공권의 국내선 승객 유류할증료 부과표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800km(포함) 이하 항공구간에서는 승객 1인당 인민페 60원을 부과하고 800km 이상 항공구간에서는 승객 1인당 인민페 120원을 부과한다.
규정에 따라 국내 민항 성인 일반료금의 10%를 받는 유아는 유류할증료가 면제된다. 규정에 따라 국내 민항 성인 일반료금의 50%를 받는 어린이(성인 동반자가 없는 어린이 포함), 혁명상이군인, 공무장애인민경찰 승객의 유류할증료 부과표준은 800km(포함) 이하 항공구간에서는 승객 1인당 인민페 30원을 부과하고 800km 이상 항공구간에서는 승객 1인당 인민페 60원을 부과한다.
유류할증료 징수시작일은 원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며 2026년 4월 5일 이전에 판매된 국내 항공권의 경우 2026년 4월 5일(포함) 이후에 변경하면 이미 받은 유류할증료를 추가징수하거나 환불하지 않는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