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리강 왕호녕 채기 정설상 리희 한정 등 참석
조락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 진술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와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 등을 청취 및 심의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가 9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와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으며 법률 정리 사업 상황과 관련 법률 및 결정 처리 의견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보고를 심의했다.
습근평, 리강, 왕호녕, 채기, 정설상, 리희, 한정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조락제 위원장이 대회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를 했다. 조락제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5년은 매우 평범하지 않은 한해였다. 지난 1년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센 령도하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20차 당대회와 20차 당대회 이래의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했으며 습근평 법치사상과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사상을 학습, 관철하고 더욱 보완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와 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데 초점을 모았으며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긴밀히 둘러싸고 법에 따라 직능을 리행하고 책임을 담당하며 여러 면의 사업이 새로운 진전과 성과를 이룩했다. 첫째, 헌법의 실시와 감독을 강화하여 국가 법치통일을 수호했다. 상무위원회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초안을 두차례 심의하고 본차 대회에서 심의하도록 제청함으로써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법치적 기반을 다졌다. 대만광복기념일을 설정하여 량안 동포들의 민족력사 기억을 강화했다. 헌법부합성 심사, 등록심사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헌법정신, 사회주의 법치정신을 고양했다. 둘째, 립법사업을 강화했다. 질 높은 립법으로 개혁발전에 봉사하고 개혁발전을 보장했다. 제정, 개정, 페지, 해석, 편찬을 총괄하여 1년간 법률을 심의하고 법률을 해석하며 초안을 결정한 건수가 40건에 달했고 그중 24건을 통과시켰는데 6건의 법률 제정, 14건의 법률 개정 등을 포함한다. 셋째, 감독직책을 리행했다. 인대감독이 당과 국가 감독체계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했다. 22개 감독사업 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5건의 법률 실시 상황을 검사했으며 2차례 특별자문, 11항 전문조사연구를 조직, 진행하고 1개의 결의를 내렸다. 넷째, 대표사업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인대대표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켰다. 새로 수정한 대표법을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고 대표사업 능력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으며 대표들에 긴밀히 의거하여 제반 사업을 잘 수행하고 대표들의 법에 의한 직무리행을 지지하고 보장했다. 다섯째, 인대의 대외교류 특점과 우세를 발휘하여 국가의 외교대국에 주동적으로 봉사했다. 여섯째, 자체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법에 의한 직능리행 능력과 수준을 부단히 제고했다.
보고에서 조락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는 업무 수행에 있어 아직 일정한 격차와 한계가 있음을 랭정하게 직시하고 허심하게 대표와 각측의 의견, 건의를 청취하고 자각적으로 인민의 감독을 접수하여 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개진해야 한다.
보고에서 조락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6년은 ‘15.5’시기가 시작되는 해이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센 령도하에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있게 터득하고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고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잘 견지하고 보완하고 운행하며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여 인대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고 ‘15.5’의 량호한 출발을 실현하기 위해 응분의 기여를 해야 한다.
조락제는 보고에서 금후 1년 동안의 임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포치했다. 헌법의 전면적인 관철과 실시를 추동하고 헌법 관련 법률제도를 보완하며 립법과정에서 헌법의 핵심지위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15차 5개년 계획’의 관철, 실시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모으며 중점분야, 신흥분야, 대외 관련 분야의 립법을 강화하고 립법의 질을 힘써 제고해야 한다. 감독사업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가일층 증강하고 경제, 사회 발전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의 해결을 추동하며 여러 면의 사업 법치화를 추진해야 한다. 대표들의 법에 의한 직무리행을 위해 봉사하고 보장하며 대표들이 인민대중과 밀접히 련계하도록 지지하고 민의와 인민의 지혜를 의안 건의와 심의 발언중에 더욱 잘 반영해야 한다. 인대의 대외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인대의 직능직책에 립각하여 외국 의회, 국제와 지역 의회 조직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네가지 기관’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여 새시대 인대사업의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원장 장군은 최고인민법원의 사업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5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센 령도하에 최고인민법원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여 고품질 사법봉사로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해 봉사하고 제반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 최고인민법원은 2만 9154건의 사건을 수리하고 3만 1958건의 사건을 종결하였는데 동기 대비 각기 16.5%, 1.8% 하락했다. 전국 각급 법원은 3748만 6000건의 사건을 수리하고 3620만건의 사건을 종결했는데 동기 대비 10.8%, 8.9% 증가했다.
공평과 정의를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 장군은 2025년의 사업을 회고했다. 고품질 사법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고 고품질 사법봉사로 고품질 발전에 봉사했으며 고품질 사법으로 고품질 생활을 수호하고 고품질 사법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에 조력했으며 사법 권력의 운행을 규범화하고 여러 면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접수했다.
장군은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다. 2026년, 인민법원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습근평 법치사상을 깊이 관철하며 당중앙의 집중통일령도를 견지하고 법치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법치와 개혁, 발전, 안정의 협동을 더욱 중시하고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더욱 중시하여 보장하고 촉진하며 새시대 재판사업을 강화하여 ‘15.5’의 량호한 출발을 실현하기 위해 유력한 사법 봉사와 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충실히 직능을 리행하고 대국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을 위한 사법을 심화할 것이다. 수정혁신하고 공정한 사법 체제 기제를 보완할 것이다. 엄격한 관리와 따뜻한 배려로 중임을 도맡을 수 있는 새시대 법원의 강철대오를 양성하고 마음과 힘을 모아 실천과 책임을 다하여 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새롭고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응용은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5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센 령도하에 최고인민검찰원은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융합되여 대국을 위한 봉사, 인민을 위한 사법, 법치를 위한 담당을 견지하고 검찰감독을 강화했으며 사건마다 질과 능률이 높게 잘 처리하여 습근평 법치사상의 검찰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반 검찰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루었다. 전국 검찰기관은 도합 346만 7000건에 달하는 여러가지 사건을 처리하였다. 그중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처리한 사건이 8151건이다.
응용은 2025년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관철하고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 건설을 추진했으며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고품질 발전을 위해 봉사했다. 민생의 최우선 순위를 견지하고 인민의 권익을 법에 의해 수호했으며 검찰감독을 강화하고 공정과 정의를 촉진했다. 감독을 접수하는 의식을 강화하고 검찰권이 시종 법치의 궤도에서 운행되도록 확보했으며 당의 정치건설을 통솔로 하여 강력한 검찰대오 건설을 절실히 강화했다.
응용은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6년, 전국 검찰기관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습근평 법치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며 법치와 개혁, 발전, 안정의 협동을 더욱 중시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데 더욱 높은 중시를 돌리며 국가 법률감독기관의 직책을 잘 리행할 것이다. 검찰사업에 대한 당의 절대적 령도를 시종 견지하고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전에 더욱 잘 봉사하며 인민을 위한 검찰을 심화하고 실천하며 검찰감독을 강화하고 공익소송을 강화하며 검찰대오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회의는 또 법률 정리 사업 상황과 관련 법률 및 결정 처리 의견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보고를 심의했다.
회의에 참석해야 할 대표는 2878명이고 참석한 대표는 2760명, 결석한 대표는 118명으로서 참석한 인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회의는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이며 집행주석인 리홍충이 사회했다.
대회 집행주석들인 우위국, 왕녕, 왕위중, 왕충림, 왕효휘, 왕호, 바인초루, 풍비, 류예량, 두가호, 리수령, 양효초, 오효군, 장승민, 진소강, 림무, 주조익, 조일덕, 예악봉, 황리신, 황강, 황초평, 락수강이 주석대 집행주석 자리에 앉았다.
출처: 인민넷-조문판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