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 기간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수입세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해관총서·세무총국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과학기술관이나 자연박물관 등 과학보급 기관이 수입한 과학 대중화 영상 작품, 국내에서 제작할 수 없거나 필요한 성능을 갖추지 못한 과학 대중화 설비 등에 대해 수입 관세 및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정책은 올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출처: 신화통신 한국어채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