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대련 주수자국제공항 해관 일군은 입경려행검사경로에서 방사능기준치를 초과한 ‘호신부(护身符)’장신구을 적발하였다. 현장 검사결과에 따르면 이 장신구의 방사선량률(剂量率)은 시간당 168.6마이크로시버트(Wh)에 달했는데 현장 자연방사선량을 1686배 초과하여 방사선이 심각하게 초과된 물품에 속했다. 핵종 분석결과 ‘평안을 지켜준다’고 광고해온 이 장신구에는 방사성 핵종 토리움-232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였다.
대련해관기술쎈터 고급공정사 저영청(褚莹倩)은 이 ‘호신부’의 방사선량률은 현장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는바 장기간 몸에 밀착하여 착용할 경우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계해야 할 점은 이것이 개별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일부 ‘에너지돌’, ‘보건목걸이’ 등 장신구는 이 ‘호신부’와 같은 류사한 위험이 존재한다. 일부 제품의 원료에는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여있거나 부적절한 처리를 거친 후 방사성 물질이 고도로 축정되여 과도한 방사선이 발생한다.
저영청은 방사성 핵종은 불안정한 원자핵을 가진 원자의 일종으로 그 원자핵은 방사성 붕괴를 일으켜 α, β, γ 등 방사선을 방출하며 이러한 방사선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에 적발된 ‘호신부’에 포함된 토리움-232가 대표적인 방사성 핵종이다. 이외 우라니움-238, 라디움-226 등도 일반적인 방사성 핵종으로 지르코니움, 희토광석 등 천연광석에 널리 존재한다. 시중에 나와있는 많은 ‘에너지장신구’의 원료는 바로 이러한 천연광석이며 가공과정에서 표준화된 방사선 검사와 관리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방사선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
“이런 방사성 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늘처럼 인체 세포막을 관통하여 유전물질을 파괴하고 유전자돌연변이와 세포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저영청은 단기적으로 이런 류형의 장신구을 가까이 접촉하면 피부반점, 탈모, 메스꺼움과 구토 등 급성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 몸에 휴대하면 방사능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여 백혈병, 페암 등 질병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할 수 있으며 생식계통, 면역계통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류형의 방사선 위험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데 대하여 저영청은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에너지장신구’, ‘호신부’ 등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특히 ‘신기한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며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제품은 품질검사와 안전관리통제가 부족하므로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 둘째, 정규적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고 구매할 때 제품합경증서와 제3측 권위기구에서 발급한 방서선검사보고서를 요구하여 보고서의 방사선량률, 핵종 종류 등 지표가 국가 관련 표준에 부합되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