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령사보호쎈터는 1월 19일 알림을 발표하여 불법분자들이 12308령사보호전화를 사칭하여 사기를 저지르는 것을 경계하고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외교부 글로벌 령사 보호 및 서비스 응급전화(12308)와 일부 외국주재 중국 대사관과 령사관은 불법분자들이 기술적 수단을 통해 12308 령사보호전화를 사칭하여 전화를 건 다음 개인정보 류출, 불법정보 류포 혐의 련루, 불범범죄 련루 등을 리유로 전화를 받은 사람을 유인해 개인정보 제공, ‘조사접수’, ‘보석금’ 납부 등 사기를 실시한다고 반영했다.
외교부 령사보호쎈터는 다음과 같이 정중하게 당부했다. 12308령사보호전화의 주요직능은 령사보호와 관련된 발신자의 도움요청사항을 기록하고 긴급 상담과 지도를 제공하며 필요시 해외 대사관 및 령사관을 조정하여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공민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사항이나 범죄련루상황이 처리되지 않았음을 알리지 않고 수신전화를 어떠한 기타 부문으로 련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통화 중 발신자에게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령사보호쎈터는 12308령사보호전화가을 사칭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끊을 것을 건의한다고 당부했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접 핫라인으로 전화를 걸거나 ‘중국령사’ 공식앱, 위챗 등 플랫폼 미니앱 중의 ‘1208’ 기능버튼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절대 휴대폰 통화기록에 남은 전화번호로 되걸지 말아야 한다. 불행히도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현지 경찰측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자금이 국내 은행을 통해 송금되였다면 동시에 본인의 국내 호적 소재지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외교부 글로벌 령사 보호 및 서비스 응급전화(24시간): +86-10-12308;+86-10-65612308.
출처: 인민넷-조문판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