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외국간의 인적교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45개국(뒤에 첨부)에 대한 일방적 무비자정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국은 2025년11월10일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 스웨덴에 대한 무면제정책을 시행한다. 상술한 나라들의 일반려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교류 방문 및 경유를 목적으로 입국시 최장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면제조건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중국에 입국하기 전에 반드시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45개 일방적 무비자정책을 적용하는 국가:
프랑스, 독일, 이딸리아, 네덜란드, 에스빠냐, 스위스, 아일랜드, 웽그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랄리아,뉴질랜드, 폴란드, 뽀르뚜갈, 그리스, 키프로스,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한국,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몰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일본, 브라질, 아르헨띠나, 칠레, 뻬루,우루과이,사우디,오만,쿠웨이트,바레인
주한 중국대사관 령사교무과 문의전화: 02-755-0568, 02-755-0473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