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최근 중국인민은행과 한국은행은 량자간 본국통화 스와프협의를 갱신했는바 스와프규모는 인민페 4000억원/한화 70조원이고 협의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량측의 동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량측이 다시 량자간 본국통화 스와프협의를 갱신하는 것은 량국의 통화금융협력을 가일층 심화하고 량자 무역의 편리화를 촉진하며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