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아 키우면 국가가 당신에게 진정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다.
국가는 각항 정책을 내놓아 출산지원정책체계와 격려기제를 보완하고 육아보조금, 학령전교육 무료, 출산수당, 의료보험 환급 등 방면에서 출산, 양육, 교육 원가를 낮춤으로써 출산우호형 사회 건설을 추동하고 있다. 함께 알아보자.
육아보조금 아이당 매년 3600원
▶ 2025년 1월 1일부터 법률과 법규에서 규정한 출산에 부합되는 3세 이하 영유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은 영유아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지급된다.
▶ 육아보조금은 매년 지급되는데 현단계 국가 기본기준은 아이 1명당 매년 3600원이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조금지급월수에 따라 보조금을 환산하여 지급한다.
▶ 8월 31일 전까지 각 지역은 육아보조금 신청 및 수령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는데 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육아보조금정보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수령한다.
▶ 육아보조금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 중앙재정은 공동재정사권 전이결제항목 ‘육아보보조금 보조자금’을 설립했으며 올해 초보적으로 예산 900억원 좌우를 배치한다.
무료 학령전교육 점차 추진
2025년 가을학기부터 공립유치원의 학령전 1년간(즉 유치원 대반) 보육교육비를 면제한다. 보육교육비 면제정책에는 모든 유치원 대반 적령아동이 포함되며 공립과 민영 유치원이 모두 향유할 수 있다. 올해 가을학기 약 1200만명 좌우가 혜택을 받게 된다.
출산수당 개인에게 직접 지급
출산수당은 ‘출산휴가로임’으로 직업녀성이 출산휴가로 인해 근무일터를 떠난 기간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이다.
현재까지 전국 18개 성(자치구, 직할시)과 신상생산건설병퇀의 모든 총괄구가 출산수당의 개인에 대한 직접지급을 실현했다. 각각 길림, 운남, 호북, 절강, 하남, 하북, 산서, 내몽골자치구, 흑룡강, 상해, 복건, 산동, 해남, 중경, 감숙, 청해, 녕하회족자치구, 서장자치구, 신강생산건설병퇀이다.
개인소득세 관련 특별부가공제기준 인상
▶ 3세 이하 영유아 돌봄특별공제기준이 영유아 1인당 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된다. 자녀당 년간 24000원(매달 2000원)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공제한다.
▶ 자녀교육특별부가공제기준이 자녀 1인당 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된다. 자녀당 년간 24000원(월 2000원)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공제한다.
집앞 보편혜택성 탁아반 지지
위탁보육종합서비스센터를 중추로 하고 위탁보육기구, 사회구역 상감식 위탁보육, 유치원 탁아반, 고용단위 위탁보육 운영, 가정 위탁보육소를 네트워크로 한 ‘1+N’ 위탁보육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보편혜택성 위탁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킨다.
출산휴가제도 보완
각 성(자치구, 직할시)는 출산휴가를 158일 및 이상으로 보편적으로 연장하고 모두 15일 좌우의 배우자 출산휴가, 5~20일의 부모육아휴가를 설립했다.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출산휴가, 출산장려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가 등 출산휴가가 제대로 락착되도록 보장한다.
출산의료서비스 보장 강화
▶ ‘무통’분만서비스 보급
2025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산부인과 의료서비스를 전개하는 3급 의료기구는 모두 분만진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027년에 이르러 산부인과 의료서비스를 전개하는 2급 이상 의료기구는 모두 분만진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각 지역이 적합한 분만진통을 의료보험 공제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지도한다.
▶ 보조생식기술, 의료보험 공제에 포함
전국 31개 성(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퇀은 보조생식기술을 전면적으로 비용공제에 포함시켰다.
신생아 태여나자마자 보험에 참가할 수 있어
각 지역 의료보장부문은 데터공유를 통해 신생아의 출생의학증명에 의한 온라인 보험참가를 실현하고 퇴원후 의약비용 직접취급을 실현했다. ‘출생 즉시 보험참가, 대우 즉시 향유’를 실현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