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8일 사이트에 <영유아 조기발달 서비스지침(시행)>을 발부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영상류 제품을 어린이 ‘놀이파트너’로 삼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0세부터 3세 사이 영유아는 어떠한 형태의 영상류 제품을 접촉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영유아 조기발달이란 주로 0세에서 3세 사이 영유아의 대운동, 정밀동작, 언어, 인지와 사회적 교류능력 등의 발달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0세부터 3세 사이는 영유아 생명의 초기단계이고 어린이 성장과 발달의 관건적 창구기이기도 하다. 이때 대뇌, 신경계통, 운동게통의 발육이 가장 빠르고 가소성이 가장 강하다. <지침>은 영유아 조기발달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과학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였다.
응답성 돌봄과 조기학습기회를 둘러싸고 <지침>은 향진보건소, 지역사회 보건서비스센터 및 현급 부유보건기구는 양육자를 인도하여 영유아 동반 및 감정교류와 행동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유아의 뇌와 신경계통의 더 나은 발달을 자극하고 어린이 운동, 언어, 인지, 사회적 교류능력의 발달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