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료녕성 환인만족자치현 아하조선족향 기률검사위원회는 감독검사조를 전 향 8개 촌에 파견해 촌급재무공개, 촌급정무공개, 촌민자치사무공개 상황을 검사했다.
촌민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저 향기률검사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에 따라 각 촌에 내려가 촌급사무공개의 합법성·진실성·시간성을 검사하고 촌민들의 반향이 큰 섭농자금, 민생자금 사용 상황을 현지 검사했다.
검사를 통해 재무공개에서 18건, 정무공개에서 12건 문제를 발견해 기한내에 개정하고 관련 개정상황보고를 향기률검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촌민위원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독촉했다.
출처:료녕신문
편집:김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