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양로보험납부가 중단되면 양로금금액과 양로금수령시간에 영향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양로보험납부가 중단되는 것을 피할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리직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양로보험의 중단은 완전히 피할 수 있다.
먄약 종업원이 리직한 후 새로운 직장을 아주 빨리 찾았다면 새로운 근무단위에 자신을 위해 보험참가수속을 빨리 취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로동법에서는 로동관계를 수립한 날부터 마땅히 법에 따라 보험비용을 납부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만약 리직한 후 잠시 새로운 근무단위를 찾지 못했다면 호적지에서 유연성 취업 인원 신분으로 기업종업원양로보험에 참가할 수 있는데 새로운 단위가 생긴 다음 단위에서 보험참가수속을 취급하면 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