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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후 보험 미가입 회사서도 보상 가능
http://hljxinwen.dbw.cn   2010-08-16 16:00:15
 
 

  (흑룡강신문=하얼빈)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에 법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위법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산재보험의 혜택에 있어서 소외를 받지 않는다.

  즉, 근로자가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 대신 사업주는 법적의무(산재보험 가입)를 다하지 않은 책임에 따른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미가입중의 재해(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사업주)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다.

  회사가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단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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