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중국 공안부, 민정부 등 네 부문은 지난 23일 '미성년자 권익을 침해한 후견인을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의견'을 발표해 미성년자에게 피해를 준 후견인의 후견권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에는 후견인의 후견권을 취소할 수 있는 이하 7가지 상황을 밝혔습니다.
◎성침해, 인신매매, 학대, 폭력으로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엄중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 미성년자를 돌보지 않아 사망 직전에 이르게 했거나 엄중한 피해를 주었고 수차례 교육해도 소용이 없을 경우 ◎ 후견인의 직책을 반년 이상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자가 의지할 곳을 잃고 방황하게 된 경우 ◎ 마약 흡입, 도박, 장기적인 주사 등 악행으로 후견인의 직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거나 복역 중이라 후견인의 직책을 이행할 수 없으면서도 후견권을 타인에게 넘기지 않아 미성년자가 곤경 또는 위험 상황에 빠지게 됐을 경우 ◎ 미성년자를 협박, 유인해 구걸을 하게 하고 수차례 교육해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미성년자의 정상적인 생활과 학습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을 경우 ◎ 미성년자를 부추기고 이용해 위법·범죄 활동에 종사하게 하고 경위가 엄중한 자 ◎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큰 손상을 준 기타 경우 등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후견인의 침권 행위에 대해 그 어느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권고, 제지, 신고하거나 후견인 자격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견인을 잃은 아이는 누가 돌보게 될까요?
'의견'에 따르면 후견인을 잠시 잃은 아이는 공안기관에서 1년 이내의 임시 후견 책임을 지게 되며 민정부문이 나머지 책임을 맡고 가정이나 기구에 입양보내게 됩니다.
이밖에 자격을 잃은 후견인에게도 잘못을 뉘우칠 기회가 있게 되며 해당 부문에 관련 증거를 제시해 후견인 자격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