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조선족회혼례가 제3진 국가급무형문화재목록에 들면서 우리 주 15개 국가급무형문화유산가운데 하나로 돼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
회혼례는 결혼 60돐을 맞아 치르는 우리 민족 인생의례로서 환갑과 함께 17세기중엽부터 18세기중엽사이에 조선반도에서 기원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회혼례 조건은 부부가 결혼하지 꼭 60년이 되어야 하고 처음 결혼한 부부여야 하며 자식이 다 살아있으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없어야 한다. 회혼례가 시작되면 노부부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자손과 동네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60년전의 혼례를 재현한다.
연변민족전통례절문화원 원장이고 회혼례 제3대 계승인인 홍미숙은 "20년 가까이 사회를 맡아보면서 3집밖에 회혼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부부만 살았다면 할수 있고 재혼했어도 60주년이 됐다면 쇨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전통과 풍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고 말했다.
기록된 동북 3성 회혼례 차수는 20차례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지난 세기 80년대에 들어서서 민족전통문화가 국가의 중시를 받으면서 치러졌다.
/연변인민방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