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체호적 수속비 최고 인당 100원
(흑룡강신문=하얼빈) 흑룡강성물가감독관리국은 최근 흑룡강성인재류동기구 경영봉사성 수금항목 및 표준을 심사비준했다. 그중 집체호적 수속봉사비가 최고 100원/인차로 확정됐다.
입수한데 따르면 아래 렬거한 수금표준은 최고표준으로서 수금단위는 구체적인 집행과정에서 하향조정할수 있으며 조정폭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수금단위는 맘대로 수금항목을 증설하지 못하고 수금표준을 제고하지 못하며 수금범위를 확대하지 못한다. 한편 물가, 재정, 심계부문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수금항목 표준은 이미 집행단계에 들어갔는데 유효기한은 2년이다.
흑룡강성 인재류동기구 경영봉사성 수금항목 및 표준을 보면 인재영입봉사비가 300원/인.차, 위탁대리봉사비가 50원/항.차로 되여있다. 인재자질측평을 보면 직업측평 및 지도가 20원/인이고 심리자질측평이 80원/인으로 되여있다. 이밖에 면접시험비는 100원/인으로 되여있고 인재고 자문은 80원/차로 되여있다.
/흑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