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17. J-2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뒤 상주기자가 되어 거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외교부 신문사 또는 성․자치구․직할시정부 외사판공실의 공문을 제출해야 함.
18. 만 18세의 외국인이 처음으로 입국일로부터 1년 이상의 거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사를 책임지고 확인하는 의료기관(부문)은 당지의 위생검역부문임.
위생검역부문이 없을 경우 당지의 위생행정부문과 공안기관이 공동으로 지정한 현급 이상의 위생의료부문에서 시행함. 공안기관이 해외공립병원이나 공증을 거친 사립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증명서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은 당지에서 지정한 위생의료부문이 발급한 확인증명을 제출해야 함.
19. 거류허가증의 유효기간
가. 중국 내 근무(취업)자 중 투자자와 법인대표는 유효기간 2년의 거류허가증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근무자는 유효기간 1년의 거류허가증을 받을 수 있음.
나. 중국 내 상주기자는 유효기간 1년의 거류허가증을 받을 수 있음.
다. 중국 내 유학생은 그 학습기간에 상응하는 거류허가증을 받을 수 있음.
20. 거류허가증상의 거류사유, 여권번호, 동행인 등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10일 이내에 거류허가증 발급기관에 새로운 거류허가증을 신청해야 함.
21. 거류허가증상의 주소, 학교, 회사 등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10일 이내에 거류허가증 발급기관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함. 다른 도시로 이사한 경우, 전입지 또는 전출지의 공안기관 출입경관리부문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22. 새 여권을 가지고 비자나 거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나 거류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관련서류 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가. 여권 분실 후 새 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공안기관이 발급한 여권분실증명서 또는 해당국 대사관(영사관)의 공문을 제출해야 함.
나. 여권 유효기간 만료나 사증란 부족 등의 사유로 새 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입국시 소지했던 여권을 제출해야 함.
다. 중국 내에서 출생하여 단독여권을 가진 외국국적 영아는 출생증명서와 부모 쌍방의 여권사본을 제출해야 함.
(상기 서류 제출 시) 그에 상응하는 비자나 거류허가를 받을 수 있음.
23. 단체여행이나 방문단의 일원이 여권을 분실한 경우, 공안기관이 발급한 여권분실증명서 또는 해당국의 대사관(영사관) 공문 및 초청기관의 공문에 의해 방문단(여행단)과 함께 출국할 수 있음. 방문단(여행단)과 함께 출국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에 단체비자의 분리를 신청해야 함.
24. 외국인이 비자나 거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중국정부의 해당부문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