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10. 중국 경내를 통과하는 외국인은 G비자를 신청해야 함. G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목적지 국가 또는 지역의 유효비자 및 비행기(배,차)표를 제출해야 함.
11. 국제열차승무원, 국제항공기조종요원 및 국제해운선박의 선원 및 그 동행가족은 C비자를 신청해야 함. C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민항이나 교통 등 부문의 공문를 제출해야 함.
12. 특구 여행비자를 소지한 채 중국 내 진입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음. 긴급사무(공사 긴급 수리, 손해배상 청구, 계약서 서명, 위독한 친척 방문, 조문 등)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13. 다음과 같은 경우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가. 해외 중국대사관, 영사관 및 홍콩.마카오 공관에서 발급한 Z, X, J-1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나. 상호비자면제협정에 의해 중국에 온 뒤 협정에 규정된 비자면제 체류기한을 초과하여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 단, 각 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국제조직의 주중대표기구 소속원의 동행 자녀, 부모, 장인장모, 동거자, 외교부 예빈사의 동의를 거친 비직계친족 및 유엔 중국지원 집행요원 또는 양국간 협의에 따라 장기간 근무하는 유엔관원, 정부공무원과 그 수행 가족, 기타 공무로 중국에 온 인원 등은 제외된다.
다. L, F, J-2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관련서류로 거류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
14. Z, X, J-1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거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가. Z비자를 소지한 자는 <외국인취업증> 이나 <외국전문가증> 또는 <외국인중국해상석유작업허가증> 이나 문화부, 성.자치구.직할시 문화청(국)에서 공연을 허가한 문건 및 회사(단위) 공문을 제출해야 함.
나. X비자를 소지한 자는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학습기간을 명시한 공문과 <입학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다. J-1비자를 소지한 자는 기자증을 제출해야 함.
Z, J-1비자를 소지한 자의 동행 가족은 재직회사의 공문을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는 혼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는 친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5. L, F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여 재직(회사근무)을 이유로 거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외국기업의 중국 내 상주기구의 수석대표와 대표 :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등기증>, <외국상주대표기구공작증>과 <외국인취업증> 또는 <외국전문가증>
나. 삼자기업의 외국투자자, 법인대표 및 국유․삼자․민영기업이 초청한 외국국적 고급관리인력과 기술인력 : 기업허가증명, 영업집조 부본 및 <외국인취업증> 또는 <외국전문가증>
다. 영업성 문예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문화부, 성.자치구.직할시 문화청(국)에서 공연을 허가한 문건
16. L, F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여 학습을 이유로 거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학교의 <입학통지서>, JW201표 또는 JW202표 및 학습기간이 명시된 공문을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