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회이상 단기방문자 초청서류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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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신문=하얼빈)=주 심양 한국총영사관에서는 상용, 친척방문 등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증신청서류를 간소화하였다. 한국을 3회이상 방문하고 한국법을 준수한 경우 상용목적, 문화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은 초청장, 한국 초청인의 납세사실증명 등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친척방문사증의 경우는 초청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중국인이 한국에 개별관광을 가기 위해 개별관광사증을 신청할 경우 이력서제출이 생략된다. /주 심양 한국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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