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8-12-23)=지난 19일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중국민용항공국은 최근 국내 항공 연료가격 변동상황에 따라 12월 25일 부터 (출표시간 기준) 국내 항공 여객운수 연료추가비 기준을 대폭 인하한다고 선포했다고 신화넷이 전했다.
발전및개혁위원회에 따르면 800킬로미터(800킬로미터 포함)이상 항공 노정은 매 여객한테서 연료추가비를 150위안을 받던데로 부터 40위안으로 내리고 800킬로미터 이하 항공 노정은 원래 80위안을 받던데로 부터 20위안으로 내린다.
한편 성인 일반표값의 10%를 받던 영유아의 표값은 국내 항공 여객운수 연료추가비를 면제하고 성인 일반표값의 50% 우대를 받던 혁명잔폐군인, 공적 일로 불구자로 된 인민경찰 및 아동(성인이 동반하지 않는 아동 포함)의 국내 항공 여객운수 연료추가비는 계속 50%로 받는다. 즉 800킬로미터(800킬로미터 포함)이상 항공 노정은 매 여객한테서 20위안, 800킬로미터 이하 항공 노정은 매 여객한테서 10위안을 받는다.
발전및개혁위원회는 또 각급 가격주관부문이 항공운수가격 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각종 가격 위법행위를 제때에 조사해냄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법권익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