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및개혁위원회 식량 육류 가금알 등에 대한 임시가격 관여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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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신문=하얼빈 2008.12.02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사이트에 따르면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는 '가격법'제32조 규정에 따라 12월 1일 부터 년초의 완제품 식량 및 양곡제품, 식용유, 돼지고기와 소고기, 양고기 및 그 제품, 우유제품, 계란 등 식품류 상품에 대한 임시가격 관여조치를 해제하며 관련 상품의 가격인상 신고와 가격조정 등록사업을 중지하고 경영자 스스로 가격을 정하도록 결정했다고 중국넷이 전했다.
동시에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는 통지를 발부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지 가격주관부문은 임시가격 관여조치 해제 관련사업을 참답게 잘 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가격 감시측정경보를 계속 강화하고 임시가격 관여범위에 속했던 상품시장과 가격변동에 대해 밀접히 주목하면서 가격의 이상 파동이 나타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시장가격 검사와 순찰을 강화하고 임시가격 관여범위에 속했던 삼품과 서비스가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결탁해 가격을 올리거나 다른 형식으로 가격을 올리고 가격 사기를 치거나 가격인상 정보를 퍼뜨리며 가격을 앞다투어 올리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숙하게 처리함으로써 정상적인 시장가격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식량, 돼지고기, 식용유 등 주요 상품의 시장공급 보장과 가격의 이상파동에 대응하는 예안을 진일보 완벽화함으로써 주요지역, 민감한 시간대의 주요상품 공급과 판매가 끊어지지 않도록 힘써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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