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8.12.08
6일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재정부, 교통운수부, 국가세무총국은 공동으로 유류세(成品油价税费)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소비자가 부담하는 유류세가 0.2원에서 1원으로 인상되며 디젤유의 경우는 0.1원에서 0.8원으로 인상된다. 휘발유, 디젤유 등 완제품유의 소비세는 유류의 소모량 다소에 따라 결정된다. 유류세 부과조치가 실시된 후 휘발유, 디젤유의 가격은 인상조정 안된다.
또 양로비를 비롯해 도로 및 해로운수관리비 등 6개 항목의 각종 행정잡세를 페지하고 2급이하 도로의 운행료를 점진적으로 페지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추가부담을 주지 않기로 했다.
국가는 현행의 완제품유가격수준에서 이미 농민, 부분 빈곤주민과 공익성업체에 대해 보조금을 조달했다. 유가개혁이 실시된 후 유가보조정책을 여전히 보존하며 도시와 농촌 최저생활보장대상 등 빈곤호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