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8-09-11)=감숙성농목청에 따르면 감숙성의 첫 토지주식합작사-경양시 녕현민생농민전업합작사가 최근 정식으로 공상부문의 등록을 마쳤다.
합작사는 녕현 초촌향 임촌의 당지부서기 겸 초촌흥달양식회사 경리 양군이 발기한것이다. 근년에 양군은 본촌의 80무 경작지를 도급하여 일원화 재배를 하였는데 성공했다. 여기서 당지 농민들은 토지규모경영의 리점을 보아냈다. 그리하여 금년에 양군이 말문을 떼자 인차 호응하여 마침내 촌에서 정식 토지주식합작사를 설립하였다.
합작사는 토지주식가입을 주요 방식으로 한다. 농민들이 토지로 주식에 들고 합작사에서 집중사용한다. 토지는 주로 실농군 또는 외지도급상에 맡기는데 쌍방은 계약을 체결하고 합작사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합작사에 가입할 때 농민들은 서면신청을 내야 하며 통과되면 토지와 현찰 2가지 방식으로 주식에 가입할수 있다. 토지는 무당을 1주로 하여 농업수익금분배에 참여한다. 현찰은 기업을 꾸리는데 돌리는데 주당 500원으로 하고 100주를 상한선으로 하며 기업의 리익분배에 참여한다. 현찰로 주식에 가입하는 농호는 토지로도 주식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는다.
소개에 따르면 현재까지 임촌에서 입사한 촌민은 161호, 712명에 달해 각기 촌 농호와 인구의 51.4%와 54.65를 점한다. 주식에 든 토지도 1150무에 달해 촌 경작지의 33.5%를 점한다. 합작사가 설립된후 입사한 농민들은 이미 촌의 토지, 로력, 기초시설 상황에 비추어 발전규획을 짜고 적합한 농업산업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감숙성농목청 관계인사에 따르면 현재 가정을 단위로 하는 소농경제는 이미 시장에 대처하기 어려워졌으며 농민증수도 곤난해졌다. 토지를 양도하여 규모화재배를 하는것은 이미 농업발전의 필연적인 추세로 되였다. 토지주식합작사는 농촌발전의 수요이다. 토지로 합작사에 가입하면 당면한 토지도급정책을 개변하지 않고도 규모화경영을 진행할수 있어 농업의 시장대처능력을 키울수 있으며 부분적인 로력을 토지에서 철저히 해방시킬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