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집체소유성질 개변한 류전행위 무효로 확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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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신문=하얼빈 2008.12.05
법에 따라 농촌의 토지관리제도가 실제에 락착되도록 수호하고 확보하기 위해 최고법원은 4일 대외에 발표한 '농촌개혁발전추진을 위해 사법보장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데 관한 약간의 의견'사법정책성 문건중 '각급 인민법원은 토지집체소유성질을 개변하고 토지용도를 개변하며 농민의 토지도급권익에 손해를 준 류전행위는 법에 따라 무효로 확인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농촌개혁발전추진을 위해 사법보장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데 관한 약간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주식합작형식으로 토지도급경영권을 류전한것은 주식가입행위가 농민의 념원에 부합되는가를 치중하여 심사하여 주식합작으로 농민이 토지도급경영권을 상실하는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법률이 규정한 토지점용용도와 목적에 근거하여 같은 땅 같은 가격의 원칙에 따라 제때에 농촌집체조직과 농민에게 충분한 액수의 합리한 보상을 주었는가, 토지를 점용당한 농민의 취업, 주택과 사회보장을 잘 해결해주었는가를 토지점용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의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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