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8.11.13
요즘 향촌들에서 토지류전을 둘러싸고 한창 설왕설래를 하고있다. 그 화제들을 묶어보면 대체상 두갈래의 경향으로 파악해볼수 있다. 하나는 이제는 내땅을 맘대로 지배할수 있게 되였다는 지배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은 구호에 그치기에 세칙이 나올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기대경향이다. 도농격차, 소득부진과 마찬가지로 농촌에서 사람과 땅의 관계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다. 자칫하면 중추신경을 건드려 사회적인 불안정요소를 낳을수 있다. 땅은 아직도 농민의 명줄이다. 그 어떤 방식으로 리농, 리향하였든지를 막론하고 땅은 그들의 창업동력이요, 먼후날 맥이 진할 때 돌아와 쉴수 있는 안신처이다. 중앙에서 여직 농민이 토지경영권을 사사로이 처분하지 못하게 한것은 바로 이 점을 고려하여서이다. 그런데 이제 류전이란 낱말이 튀여나와 리향민들에게 일희일비의 주사위를 던져주었다. 희는 구애없이 땅을 양도해줄수 있기때문이고 비는 그 어느날 궁지에 몰렸을 때 안신처마저 없는 신세때문이다.
토지경영권은 사유재산이 아니다
토지류전은 도급지경영권을 양도, 임대, 저당, 주식 등등의 형식으로 타인에게 유상양도해주는것을 말한다. 이러면 우선 두가지 면에서 리점이 있다. 하나는 상업, 또는 로무에 종사해보려는 농민이 수중의 경영권으로 길떠나는 '차비'를 마련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농군이 집약화, 규모화, 기계화농사를 해볼수 있는 '본전'을 얻는것이다.
기실 조선족농촌에서는 해외, 국내연해도시 진출이라는 자체의 특수성으로 언녕부터 토지류전을 묵묵히 수락해왔다. 땅팔아 한국가는 행위는 심지어 류전의 범위를 훨씬 벗어났다. 토지는 아직 사유재산이 아니다. 그럼 경영권은 사유재산인가? 엄격한 의미에서 아직 아니다. 즉 경영권은 지배해내지만 토지의 용도는 개변시키지 못하기때문이다.
중앙은 호도거리를 장구한 토지경영제도로 내놓으면서 전국의 경작지를 18억무의 경계선밑으로 떨구어서는 안된다고 명백히 요구하였다. 이는 우리가 토지를 아직 맘대로 지배할수 없음을 말한다. 간단히 포전을 집터로 닦을수 없고 벼논에 과수를 심을수 없다는 말이다. 그만큼 오직 토지의 경작용도를 개변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류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