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민위원회 주임 국유토지비법매매로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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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19)
촌의 수입을 늘이기 위하여 비법적으로 촌의 집체토지를 양도했던 한 촌민위원회주임이 검찰기관의 비준을 거쳐 국유토지사용권비법양도혐의로 체포됐다.
검찰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금년에 52세인 채기경은 2005년 1월에 료녕성 단동시 진안구 구련성진 하첨촌민위원회주임으로 당선됐다. 촌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촌의 재정수입을 늘여 자신의 치적을 올리기 위하여 채기경은 촌의 집체토지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2005년 6월과 9월에 채기경의 주선으로 그 어떤 부문의 허가도 없이 하첨촌민위원회는 선후로 3차례에 걸쳐 촌의 3곳 집체토지를 비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는데 이로 하여 획득한 토지양도금이 무려 120여만원에 달했다.
/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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