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시인민법원 토지경영권 보호에 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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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19)
농촌토지도급관계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밀산시인민법원은 농촌토지류전분규사건이 날로 늘어나고 농사철의 계절적 제한이 심한 등 구체적 실정에 비추어 상응한 편민조치를 제정했다. 하여 무릇 간의절차를 적용하는 토지분규사건에 한해 당날로 립건, 당날로 송달하였으며 봄갈이철전으로 제때에 심리함으로써 사건심리로 인한 영향을 최대한 줄였다. 한편 생활이 어려운 농민들에 한해 소송비납부기한을 지연하는 등 편민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알아본데 의하면 현재까지 이미 접수한 토지류전분규사건은 18건, 그중 이미 14건에 대한 심리를 끝마쳤다.
/변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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