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법규
 
농촌 건달, 게으름뱅이 최저생활보장 향수 못해
http://hljxinwen.dbw.cn   2008-12-03 14:16:24
 
 
 
 
 

  (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10)

  ——— 할빈시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 신규 제정

  농촌 빈곤한 농민들의 기본생활권익을 보장하고 농촌사회구조체계구축을 다그치기 위해 할빈시정부는 최근 ‘할빈시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방법(시행)’을 발부하였다. 농촌 최저생활대우를 향수하는 가정의 부동한 경제상황에 비추어 할빈시에서는 농촌 최저생활보장대상을 분류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로 하였다.

  농촌 최저생활기준 성정부의 관련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돼

  규정에 따르면 무릇 할빈시농업호적을 소지하고 공동히 생활하는 가정성원의 년인구당소득 또는 실제생활수준이 호적소재지 농촌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은 농촌의 빈곤한 주민은 모두 당지 농촌최저생활보장대우를 신청하여 향수할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농촌최저생활기준은 구, 현(시)민정부문에서 재정, 물가, 통계 등 부문과 함께 당지 농촌주민이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의, 식, 주, 용 등 비용을 고려하고 당지의 재력수준, 물가지수변화, 소비수준 등 요소와 결부해 제정하고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치고 상급 민정, 재정부문에 비치한후 공표하고 실시하게 된다. 동시에 각 구, 현(시)농촌최저생활보장기준은 성정부에서 규정한 상관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보장기준은 응당 당지의 경제발전수준과 물가지수변화 등 상황에 근거해 제때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6가지 상황 농촌최저생활보장대우 향수 못해

  ‘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속할 경우 농촌최저생활대우를 향수할수 없다.1. 비록 가정 년인구당소득이 당지의 농촌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지만 가정에 재물축적이 있어 자체로 기본생활을 유지할수 있거나 또는 실제생활수준이 당지 농촌최저생활기준보다 높을 경우. 2. 도박, 마약흡인, 협창, 정당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혼인, 수양 등 법률, 법규위반으로 인해 가정생활이 어려워졌어도 아직 시정하지 않은 경우.3.도급맡은 토지를 황무지로 내버려 둔 경우. 4. 호적소재지를 떠나 외지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재교생 제외). 5. 비록 생활이 곤난하지만 가정 주요 성원이 로동능력이 있고 아울러 자구조건을 갖고 있으나 조치를 강구해 자구하지 않았을 경우. 6. 가정소득을 허위보고 또는 속이거나 증명자료를 위조하는 등 부정수단으로 최저생활보장대우를 편취하였을 경우. 그리고 기타 당지 정부의 규정에 따라 농촌최저생활보장대우를 향수못하는 경우.

  빈곤한 농민 경제상황에 따라 최저생활보장방법 부동

  농촌최저생활보장은 부동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가정성원이 로동능력이 없고 생활원천이 없고 법정 공양인과 부양인이 없거나 또는 비록 법정 공양인과 부양인이 있지만 공양,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에 당지 농촌최저생활보장기준에 따라 전액을 지급해 구조한다.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그 가정인구당순수입과 당지 농촌최저생활보장기준 사이의 차액을 지급해준다.

  ‘규정’에 따르면 농촌최저생활보장대우를 향수하려면 개인이 신청, 촌민위원회(지역사회주민위원회)가 초보적으로 심사한후 향(진)정부(가두판사처)에서 심의, 구, 현(시)민정부문에서 심사비준하는 등 절차를 거쳐 처리하며 보장금은 매 분기마다 화페형식으로 방출한다.

  /신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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