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로동자 배상요구와 관련 2차 판결에서 재차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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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신문=하얼빈2008.10.21
일본 후쿠오카고등법원은 20일 2차 대전기간에 일본 나가사키에 강제로 끌려가 체력로동에 종사했던 중국로동자들이 일본정부 및 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 2차 판결을 내리고 원고측의 요구를 기각했다.
비록 후쿠오카공등법원 재판장은 판결서에서 로동자들을 강제로 끌어다 체력로동에 종사시켜 피해자들의 정신 및 심신에 지대한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했으나 일본최고법원이 지난해 4월에 내린 판결을 답습, 원고가 법률상 요구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리유로 재차 원고측의 요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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