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8.12.17
——— 가해자 10년 유기형 선고받아
메돼지잡이하다가 멸종위기에 처한 동북호랑이를 죽인 산림보호원이 최근 흑룡강성 동방홍림구법원으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사냥, 살해한 죄로 1심에 10년 유기형을 선고받았다.
9월 8일 오전 흑룡강성 동방홍림업국의 한 주민이 림장1호림에서 피살된 동북호랑이 시체를 발견했다. 현장조사를 거쳐 피살된 야생 동북호랑이는 성년의 암컷이며 강철 사슬에 목부위가 졸려 질식사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경찰이 총력 수사한 결과 피의자 송효정이 마침내 법망에 걸렸다.
피의자 송효정은 "일찍 2005년 겨울에 메돼지를 사냥하려고 강철 사슬을 사서 48개 올가미를 만들어 부근의 산림속에 20여개를 설치했으며 나머지는 거처에 보관해두었다"며 "2008년 9월 3일 아침, 동방홍진에서 돌아오던 도중 로반에서 메돼지발자국을 발견하여 올가미 2개를 메돼지발자국이 찍힌 곳에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강철 사슬로 만든 올가미는 일종 불법사냥도구로서 주로 메돼지 등 비교적 큰 야생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만들어진것이다. 이런 올가미는 굵기가 1센티미터가량인 강철 사슬로 만든 것인데 동물이 올가미에 걸려든후 빠져나가려고 힘을 쓸수록 올가미가 더 졸려 동물이 교살당하거나 또는 굶어죽는 것이 보편적이다는 설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올가미는 메돼지발자국에 따라 설치하는데 야생 동북호랑이이 가장 즐겨먹는 먹이 또한 메돼지이기에 동북호랑이가 메돼지의 발자국에 따라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피살되는 비극의 발생률도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검찰